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신 농업기술 지원사업과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사업 등 2종류가 있다.
신 농업기술 지원 사업은 품목별농업인 생산조직체(단체)와 농업전문경영인(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의 실증시험이나 벤처영농지원 자금으로, 5명이상 단체사업은 2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2005년도에는 23개소(단체13, 개인10) 3억6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사업은 도내 거주 농업인으로 분야별 전업농기준 이상의 영농을 하면서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농업인을 선발하여 현지교육장과 사례발표강사로 활용하게 된다.
올 해는 10명 내외를 선발하여 ①도지사인증서 수여와 ②해외농업연수기회 부여, ③3년간 매월 활동비로 10만원씩 지급되고 ④ 동 기금에서 시행하는 신 농업기술지원사업 개인부분 대상 자격 등의 특전이 이루어진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사업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기술기획과(전화 229-5851~2)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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