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통장 선출방식 보완하고 이ㆍ통장의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그동안 이ㆍ통장은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주민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해 오고 있으며, 추천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민투표료 선출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과정 전후로 선거과열로 인해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이 발생되는 심각한 후유증이 있었다.
이에 시가 이ㆍ통장 후보자의 복수 추천 시 기존의 주민투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읍면동장 판단 하에 주민 분열이 우려될 지역의 경우 이ㆍ통장 선출심의위원회를 구성 이ㆍ통장을 선출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ㆍ통장 선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읍면동장을 비롯한 15명 이내의 지역사회에 신임이 두텁고 덕망을 갖춘 자로 구성되는 일몰제 위원제도로 앞으로 이ㆍ통장 선출에 있어 주민 분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ㆍ통장 선출 시 나이제한(65세 이하) 규정 폐지는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나이를 이ㆍ통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ㆍ통장 선출제도 개선으로 화합과 소통의 하나 된 충주를 만들고 지역사회 발전에 통솔력이 뛰어난 자가 이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마을별 생활공동체의 중심인물인 이ㆍ통장이 정부시책 시달과 지역의견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