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 중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7월부터 대상을 확대 · 지원한다.
이에 기존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정에 지원한 것에서, 7월부터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청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3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2만1266원 · 지역가입자 14만899원 · 혼합 12만3155원)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원기간은 2주(12일)로 평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시간 및 요일 조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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