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조건에 일부 혼선이 발생하자, 면제조건 및 면제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안내에 나섰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조건의 핵심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
다만 무주택 요건 예외 5가지 항목(▲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서 아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20㎡이하 주택 소유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세대주 요건의 원칙은 20세 이상 기혼의 세대주로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세대주요건 인정이 되는 5가지 요건(▲20세 이상의 기혼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 ▲세대원이지만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 예정된 자 ▲직계부모 사망등으로 형재ㆍ자매를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을 갖춘 경우 세대주로 간주된다.
감면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소득관련 증빙으로 소득금액증명원ㆍ사실증명원 등과, 세대주 관련 증빙으로 주민등록등초본ㆍ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감면적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며, 지난해 10월 도입한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은 오는 30일로 종료된다.
집을 살까 망설이고 있는 수요자 중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이달 말까지 취득(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해야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7월부터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1%→2%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2%→4% ▲12억원 초과 거래는 3%→4%로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문미영 부과담당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을 잘 활용, 많은 시민이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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