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패신고자 보호및 보상 강화, 부방위에 조사권 부여

^^^▲ 참여연대 웹사이트
ⓒ 참여연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15일, 수요일)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고 밝혔다.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과 달리 참여연대는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하되 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여 부패신고가 활성화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또한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여 신고된 사실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 부패방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 혹은 언론기관에 제보하였을 경우에도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며 ▲ 부패행위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누설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하며 ▲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한도를 두지 않고 부패신고로 인해 절약된 예산의 15%범위내의 보상금을 주는 정률제로 하며 ▲ 부패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신고자의 범죄사실은 책임을 감면토록 했으며 ▲ 부패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한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현재는 과태료 처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