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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산하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과 달리 참여연대는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하되 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여 부패신고가 활성화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또한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여 신고된 사실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 부패방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 혹은 언론기관에 제보하였을 경우에도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며 ▲ 부패행위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누설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하며 ▲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한도를 두지 않고 부패신고로 인해 절약된 예산의 15%범위내의 보상금을 주는 정률제로 하며 ▲ 부패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신고자의 범죄사실은 책임을 감면토록 했으며 ▲ 부패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한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현재는 과태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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