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기 쉬운 자원(고철, 폐지, 폐포장재)을 재활용으로 수집해 회수하는 재활용사업장(일명 고물상)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사업이 영위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을 재활용하는 사업장으로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이며, 일정 규모(마력) 이상의 선별·압축·감용·절단기를 사용해 재활용하는 고물상은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 해야 한다. 아울러, 고물상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등을 수집․운반 및 보관해서는 안된다.
또 종전의 재활용신고 사업장은 소음, 먼지, 침출수 등의 환경오염 발생최소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새로이 갖추거나 보완해 오는 7월 23일까지 신고 해야 한다.
신동문 회장은 “모임에 직접 찾아와 교육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협회 회원들이 적법한 절차와 인∙허가를 득해 환경오염,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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