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7월 1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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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7월 1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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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월 간 집중 홍보, 7월 시·군 교차 합동점검 실시

▲ 금연정책 홍보 캠페인
당진시 보건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따라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미 지정시설과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6월말까지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7월 간 시·군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7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관련 시설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금연시설 점검요원이 시설면적 150㎡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점, PC방, 도서관, 청사 등 2,000개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다수가 이용하는 신터미널 상가 밀집지역과 먹자골목 주변, 공원 등에서 금연 퍼포먼스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시·군 교차 합동점검 기간은 7월 1일부터 19일까지로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15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공공기관 청사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코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 스스로 흡연을 규제하는 금연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시민여러분의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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