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약정식에서는 선정된 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 사업비 지원과 판로확보방안, 홍보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 등 지속적인 자립경영을 위한 발판 마련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번에 지정된 마을기업은 △칠갑산꾸러미영농조합법인(대표 김성수) △칠갑산 콩영농조합법인(대표 최의환) △나눔영농조합법인(대표 박영숙) 등 3개소로 신규지정의 경우 5000만원, 재지정의 경우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석화 군수는 약정식 체결 후 “마을기업이 활성화 되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확립으로 지역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 마을기업을 발굴해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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