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17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경우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는 것보다 수수료를 30% ~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수수료 인하는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행정기관은 창구민원의 분산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공휴일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한 민원증명은 59종으로 수수료가 인하되는 제증명은 주민등록등ㆍ초본(400원→200원), 토지(임야)대장(500원→3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800원→500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000원→700원), 건축물대장(500원→300원) 등 33종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주시가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민원실 1대, 신관동주민센터 2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각 1대, 공주경찰서 1대, 법원등기소 1대, 산성시장 1대, (구)웅진동 주민센터 1대, 공주대 농협 1대, 월송동 KT공주지사 1대로 총 24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총 5만 221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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