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 동승 실습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 각종 현장적용 및 현장 전문지식 습득으로 전문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기여에 목적이 있다.
실습생은 실습 첫날 소방서에서 안전사고 방지교육 및 소방행정 등 기초교육을 마친 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현장 응급처치법 및 구급기자재 사용법 등을 익히며 응급환자 응대요령을 향상시키게 된다.
한편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실습생들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급차 실무수습 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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