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과 실제 화재발생을 사례로 든 현장중심의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한다.
신규 및 명의변경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실시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041-538-0322)로 문의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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