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시회에는 회원 80여명이 송악·도고·배방 등 아산지역 산속에서 수거한 올무·창애(덫)·뱀그물·뱀집게·멧돼지 드럼덫 등 밀렵도구 400여점과 밀렵 및 회원활동 사진100여점을 전시해 밀렵의 심각성을 깨닫게 했다.
강희수 회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금지 홍보와 밀렵도구 수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밀렵도구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밀렵도구 수거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식물법 제19조 2항에 의거 폭발물, 창애·올무· 함정· 독극물 등으로 야생동물 포획(밀렵)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과 멸종위기야생동물 포획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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