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 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 받아 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7월 30일까지 결과 통지

공주시가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 시가로 적용되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 및 기타 각종부담금과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에도 활용된다는 것.

이의 신청은 7월 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 토지과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된 필지는 7월 30까지 감정평가사의 세밀한 재검증과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가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토지과(☏041-840-84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공주시 평균 지가가 4%상승 했으며,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은 공주시 산성동 182-8번지로 제곱미터당 303만 원, 가장 싼 곳은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산77번지로 제곱미터당 803원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