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주민들의 이기적 집단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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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주민들의 이기적 집단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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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측,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

용인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한 공장설립승인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자연경관 훼손과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용인시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까지 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곳곳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주민들의 이기주의적 집단민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K환경, H전자, S가구 등 3개사는 컴퓨터 주변기기와 목재가구 제조업체로 용인시 백암면 가창리 일원 7500여평의 부지에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공하였다.

공사가 진행 되자 인근주민들은 주민의 동의 없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으로 피해를 본다며 집회를 갖고 공장설립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지난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대통령 비서실, 중앙부처 등에 진정서를 냈는가 하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까지 하였으나 지난 11월 23일 기각되었으며 행정심판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2차례에 걸친 시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고발취하와 마을회관 건축부지 구입을 위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업자 시행자측은 주민을 상대로 5900만원의 손해배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고발취하는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한 방편으로 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실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적용기준은 건축허가 신청전 예정부지에 10일이상 건축주, 관계도면 열람 장소 명시, 조감도 및 투시도 등을 건축 착공시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의견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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