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료구매자금의 농업인 부담 금리는 1.5%(축종별 2~3년 상환)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를 부담(기준금리 4.7% 가정 시 농업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 각각 부담)하며,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 2년 상환 → 1.5%, 축종별 2~3년 상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계획으로 ▲양돈의 경우 모돈감축이행계획서를 한돈협회에 제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사업신청 시 지원 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하고 ▲양계와 오리 육용 (원)종계장, 종오리장의 경우 (원)종계·종란 감축을 완료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 ▲산란계와 오리 육용 실용계의 경우 사업신청 시 지원 금액의 50%, 추후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처방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마리수 유지 등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농가는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원을 받길 바라며 사육마리수 감축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6월 14일까지 양돈농가는 한돈협회에, 나머지 축종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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