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특별사료구매자금 247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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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특별사료구매자금 247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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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위해,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 전제

▲ 당진시청
당진시는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247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을 33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의 농업인 부담 금리는 1.5%(축종별 2~3년 상환)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를 부담(기준금리 4.7% 가정 시 농업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 각각 부담)하며,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 2년 상환 → 1.5%, 축종별 2~3년 상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계획으로 ▲양돈의 경우 모돈감축이행계획서를 한돈협회에 제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사업신청 시 지원 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하고 ▲양계와 오리 육용 (원)종계장, 종오리장의 경우 (원)종계·종란 감축을 완료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 ▲산란계와 오리 육용 실용계의 경우 사업신청 시 지원 금액의 50%, 추후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처방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마리수 유지 등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농가는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원을 받길 바라며 사육마리수 감축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6월 14일까지 양돈농가는 한돈협회에, 나머지 축종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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