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변화되는 장애인 복지정책 설명회 개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변화되는 장애인 복지정책 설명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27일 장애인 복지정책 사업설명회 갖고 6월 본격 시행

▲ 당진시청
당진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세분화된 통합 조례인 ‘당진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변화되는 당진시 장애인 복지정책 설명회’를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설명회는 당진시 주최, 당진시 복지시설·단체 공동주관으로 개최돼 장애인과 가족, 관련 단체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변화되는 장애인 복지정책 설명회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당진시가 전국 최초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제공인력 처우개선비 지원(1인당 월 3만 원)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Dinda)(1인당 월 3만 원)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출산지원금 지원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 발급 지원 등 4가지로 기존에 추진하던 ▲중증장애인 건강 지원(1인당 월 3만 원) 사업을 포함해 총 5가지 사업이며, 이 사업은 6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조례 제정일인 2월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이철환 당진시장은 “사회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장애인 복지정책은 다양한데 반해 이용자들은 정보 부족으로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