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백승엽 청장은 “4대악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먹거리 안전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완전히 확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 안전은 시장상인과 식품제조업체,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자정결의 동참과 신고분위기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경찰은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과 병행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먹거리 안전 확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 확보 3 STEP(예방·계도·단속) 정책’을 자체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먹거리 안전 확보 3 STEP은 ▲1 STEP,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령 및 처벌기준 등 홍보(예방)하고 스스로 먹거리 안전 기준 준수토록 자정결의대회 등 촉구▲2 STEP, 영세상인·단순 판매업자의 경미한 부정·불량식품 판매 적발시(계도) 법 위반 사실 주지시키고 적극 계도 ▲3 STEP, 악의적 제조·유통사범은 엄정 단속, 재발방지 조치로 근절 등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자 신고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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