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인 K모씨는 “본인 소유 대전 서구 봉곡동 산40 임야에 2003년경 산불이 발생한 후 이 임야에 밤나무를 식재하고 양봉을 하고자 하였는데, 2004년 대전서구청에서 임의(소유자 동의 없이)로 잣나무를 조림하였고. 조림 당시 담당공무원이 ‘잣나무가 밤나무보다 수익이 더 좋다.’고 하여 지내오다, 2008년경 대전서구청에 조림한 수종이 잣나무가 아니라 잣이 열리지 않는 ‘스트로브 잣나무’인 것을 알았다. 2004년 밤나무를 식재하였다면 현재 밤 수확과 양봉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테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2AA-1303-099439)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 서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고충민원 관련 설명 및 자료제출’공문(공원녹지과-3543 2013.4.8)에서 “2004년 당시 동 조림사업관련 기록물과 K모씨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이 기한경과, 기록물폐기로 없고, K모씨의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나 몰라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모씨는 대전 서구청의 횡포이유로 “첫째, 대전 서구청에서는 대전 서구 봉곡동 산40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수원조성을 위하여 과수나무(유실수 포함)식재를 위한 형질변경이 불가함을 들어 민원인이 밤나무식재를 원하는 것을 불허하고 ‘스트로브 잣나무’를 식재했다”고 주장하나 밤나무를 식재하기위해 ‘과수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적 없고 밤나무 식재를 위해 ‘형질변경을 해 달라.’고 한 적 없이 그냥 산불이 나서 ‘나무가 손상된 것을 뽑고 밤나무를 식재하여 밤 수확과 양봉을 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엉뚱한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억지로 들어 불허했음은 물론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잣나무를 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官이 ‘갑’으로 ‘을인’ 대전시민(국민)보다 優位에 있다고 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놓고도 ‘나 몰라라’하는 ‘슈퍼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박환용 서구청장인 현장행정의 달인이라던데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갑’의 횡포를 현장행정의 달인이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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