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시행한다.
중구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업소를 대상으로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영업장 면적 100㎡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중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201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중과세에 대한 조세 저항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구 관계자는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면 세율이 과세표준액의 4%(일반세율의 16~20배)로 납세자에게 세부담이 가중되므로 더욱 철저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세무과(290-338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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