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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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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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역건축사회 재능기부 연계, 지역 건축물의 품질 향상 기대

▲ 당진시가 시민에게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일 대한건축사협회 당진지역건축사회(회장 이원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가 시민에게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일 대한건축사협회 당진지역건축사회(회장 이원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란 건축사의 감리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주나 영세 건축업자에 의해 건축되면서 질이 저하되고, 건축신고 도서와 불일치하거나 건축신고를 미 이행하는 등 건축법 위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희망하는 건축주에게 건축사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무보수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신고 접수 시 건축주에게 기술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희망하는 건축주에게는 건축사를 매칭시켜 건축공사 상담과 기술지도, 건축디자인 자문 등을 무보수로 지원해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지역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철환 당진시장은 “그동안 당진지역건축사회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이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꾸준히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더불어 오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아름다운 당진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신고 건수(722건) 대비 20%이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자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감리비용 : 건물면적 100㎡×7천 원 = 70만 원
* 144건 * 70만 원 = 1억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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