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읍내 대형차량 통행금지구간 설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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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읍내 대형차량 통행금지구간 설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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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및 군청 앞 경보등에 대형차량(15톤 이상)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 청양군은 청양읍 십자로에서 군청 앞 사거리까지 15톤 이상 대형차량의 통행금지 구간을 설정·운영한다.
청양군은 청양읍 십자로에서 군청 앞 사거리까지 15톤 이상 대형차량의 통행금지 구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평상시 건축폐기물이나 토사를 운반하는 대형덤프트럭이 운행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적재물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초 대형차량 통행금지구간의 양 끝인 십자로 신호등 및 군청 앞 경보등에 대형차량(15톤 이상)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했다.

군청 앞 사거리∼십자로 사거리 구간은 시외버스터미널과 택시정류장이 소재해 있는 등 읍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고 혼잡한 지역으로 이번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대형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

한편, 군관계자는 “앞으로 표지판 설치뿐만 아니라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도 병행해 대형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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