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은 5월22일부터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실시된다.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과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며,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7시 출·퇴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리플렛을 나눠줄 예정이다.
주평식 천안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012년 1월1일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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