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6월 말로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애완견의 유기 방지 및 잃어버린 애완견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도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따라 20만 원에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애완견이다.
등록방법은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1만 5000원~2만 원)를 납부하고 마이크로 칩을 시술 하면, 신청자 주소로 등록증이 발송된다.
대행 동물병원은 신관동 위치한 금비동물병원(☎041-856-8082), 강북동물병원(☎041-856-9900), 반죽동에 위치한 이기영 수의과병원(☎041-853-7575) 등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계도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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