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6월30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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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6월30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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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8대 운영·취약구간 CCTV 탑재 차량 단속

홍성군은 충남도청과 교육청 등이 내포신도시 이전과 함께 차량이 늘어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 돼 6월30일까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월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무인단속 CCTV 8대 운영 및 취약구간에 대한 CCTV 탑재 차량을 통한 계도 및 단속을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6월1일부터는 전국연극제가, 6월13일부터는 충남도민체전이 각각 열리면서 방문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회 기간 중의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은 20분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실시하며, 도로 이중주차, 인도 위 주차, 버스승강장 주차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또 내포신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잦은 교통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덕산통사거리~홍성여고 입구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설하고, 6월말까지 홍보기간으로 운영 후 7월부터 본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홍성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만으로는 주·정차질서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들의 인식전환과 공영주차장 이용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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