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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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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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등산로, 도로변에 단속반 배치, 마구잡이식 채취 집중단속

▲ 충주시청
충주시가 다음달 15일까지를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주 5일 근무로 봄철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관내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산나물ㆍ산약초 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산림소유자의 재산 보호와 희귀ㆍ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주요 등산로 주변에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해 등산객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또한 단속을 위해 주요 등산로에 산불감시원 등을 고정배치하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 도로변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해 대형버스를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수집상ㆍ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버스나 자가용을 이용 등산객으로 가장 후 입산해 빠른 시간 내에 마구잡이식 산나물 채취 후 도주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면서 “산나물 불법채취 근절과 귀중한 산림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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