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번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신규와 지위승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영업이 가능하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대상이다.다만 기존 다중이용업소 대상은 8월22일까지 6개월간 유예를 뒀다,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경우 영업주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2년간 유예돼 오는 2015년 2월23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한편 김봉식 서장은“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다중이용업주들은 보험가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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