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2013년도 농촌주택개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대상자 선정에 나섰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3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물량 44동을 배정받아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최근 주택개량 희망자가 늘자 세종시가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를 통해 17동의 사업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았다는 것.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이 사업은 전용면적 100㎡ 미만 주택의 신축과 개축에 드는 비용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고 5000만 원까지 연 3%의 이율로 융자되는데, 85㎡ 미만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세종시는 이번에 추가 확보한 물량에 대해 올해 주택개량을 신청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들 가운데 주택의 노후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만족할 만한 물량은 아니지만,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내년도에도 사업물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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