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이번 조류기피제 지원 사업은 밭작물 재배 시 조류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종자처리약제 지원으로 사전에 방지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시비 2천만 원과 농가자부담 2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실경작자로 밭작물을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조류피해 농업인으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밭작물(콩, 옥수수, 땅콩)을 재배하면 되며, 지원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오는 1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잠정 889㏊의 밭에 종자처리약제 4,445병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가별 희망제품을 신청 받아 지역 농협을 통해 일괄 계약해 5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현장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조류기피제 시용 기술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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