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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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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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정형외과 사거리, 당진터미널 등 4대 추가 설치

▲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당진시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4대를 5월말까지 추가 설치한다.

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당진터미널 입구, 당진시장 오거리, 구터미널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무인 단속카메라 8대를 설치해 운영 중으로 설치 후, 올 4월말까지 약 14,000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체증 완화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해 왔다.

이에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곳으로 ▲푸른정형외과 사거리 ▲당진터미널 맞은편 도로(인피니티 호텔 뒤) ▲당진시장남길 성결교회 국제광고 부근 ▲문예의 전당 도로 부근(국수나무 앞) 등 4곳을 추가 선정해 5월말까지 설치한 후, 약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는 단속의 목적보다는 시민의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시민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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