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총 진료비 261억 원 중 입원진료비는 131억8천만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0.5%를 차지하고, 입원진료비는 외래진료비에 비해 2.7%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진료와 장기입원 감소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1개소에 장기입원 중인 17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장기입원자 176명의 급여일수는 1인 평균 412일, 1인당 기관부담금은 1천728만원으로 조사됐고 장기입원자의 의료급여 비용이 막대하게 지출되는 사유는 수급권자가 본인부담이 없거나 혹은 낮은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 환자보다 장기입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조사과정에서 진료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환자상태, 주거, 부양의무자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목적으로 입원한 대상 13명(재가 5명, 시실 입소 4명, 부양의무자 보호 4명)을 조기 퇴원시키고 68명을 퇴원가능자로 분류했다.
퇴원가능자로 분류된 68명의 질환은 뇌경색과 치매로 요양등급이 나오지 않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재가서비스 대상이며, 이들 대부분은 요양병원에서 특정치료 없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정도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퇴원 후 갈 곳이 없어 병원을 주거지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 이들에 대해 재가서비스, 장기요양보험제도 활용, 시설입소 등의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로 체감도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장기입원자의 적정진료 유도를 통한 장기입원 감소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연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분기별 실태조사로 부정적 장기입원자 및 부정청구 의심되는 의료급여기관(과잉 진료)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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