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세법 자체의 복잡성과 홍보부족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선의의 납세자가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소득금액의 개념이 복잡하고 배우자의 소득은 다음해 5월에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류를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12월에는 당연히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납세자 연맹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납세자의 정산실수 미연 방지 ▲배우자공제오류자의 실수사실을 5월전에 통보해 재신고의 기회 부여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세제 개선 ▲부당한 가산세 10% 즉시 환급 등 6개 항목을 주장하며 납세자들과 함께 국세청 사위버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공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을 통해 과다납세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정산실수 책임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해야할 국세청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국세청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30만명을 적발, 관련자들의 공제를 취소하고 10%의 가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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