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환경 정비’는 5월 한 달간 신고를 접수받아 6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하되,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3개월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는 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화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신호등 운영,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불편한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해 교통 시설 전반에 관해 특별한 양식 없이 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진행과정 및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또 신고자에 대해 ▲전국우수사례(3명)경찰청장 감사장(주유상품권 20만원 상당) ▲지방청우수사례(3명)지방경찰청장 감사장(주유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수여한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교통환경 정비기간’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며 “정비기간 이후에도 불편한 교통환경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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