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읍면동사무소 또는 마을이·통장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부담금이 없는 100% 보조 사업으로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 농협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를 필요로 하거나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해 공급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5월 10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