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3년도 쌀 직불제 5월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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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3년도 쌀 직불제 5월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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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ha당 70만원 → 80만원 인상

▲ 청양군청
청양군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현재 농업인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이며, 다만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자, 직불금 신청 제한자 등은 지급 제외되며,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50ha이다.

고정직불금은 지난해까지 ha당 70만원(진흥지역74만6000원, 비진흥지역59만7000원)선으로 직불제 신청농가에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10만원 지급단가를 인상해 80만원선으로 대상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단가는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개선대책으로 등록자 사망승계 요건을 일부완화하고, 지난해 신청내역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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