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 ‘금연표지판’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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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금연표지판’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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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보건소,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중점, 근린공원, 학교 등 109개소

▲ 근린 공원 금연표지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천안시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지난 2월 1일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함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했다.

서북구보건소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정화구역△문화재보호시설△근린공원(도시공원)△시청 등에 109개의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 완료했다.

보건소는 6월말까지 금연고시구역을 중심으로 금연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및 버스, 택시 승강장에도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설치한 금연 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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