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하고 있고,주로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화재위험요인의 사전차단과 예기치 못한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이에 평소에 경보설비의 작동점검과 대상 처벌 인명대피방안을 강구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커튼 및 실내장식물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 처리된 물품만을 사용해야한다.
또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각 룸에 완강기와 피난대피도 등 피난·방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한편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숙박시설은 주로 방화 등 예기치 못한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자가 관심을 갖고 소방시설 관리 및 화재발생시 인명대피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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