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주택 입주희망자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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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세주택 입주희망자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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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30일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통해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접수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무주택세대주로서 전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신청자가 선택한 주택을 LH가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자금 5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

모집대상 총 40가구 중 35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게, 5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데, 세종시는 읍ㆍ면ㆍ동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자체 적격심사를 거친 후 5월 20일까지 LH에 통보할 예정이다.

LH는 입주신청자가 지정한 주택의 전세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신청자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이 사업이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대책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세종시에서도 많은 가구가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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