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별주택가격 전년比 평균 7.3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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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주택가격 전년比 평균 7.3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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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개별주택 1만 6095호의 가격 심의ㆍ결정, 이달 30일 공시...이의접수는 5월 29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7.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난 16일 시청 본관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6095호에 대한 가격을 심의ㆍ결정했다.

세종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개별주택 1만 6095호 중 무허가 주택 등을 제외한 1만 382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주택가격의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지역과의 균형유지, 주택특성조사의 정확성 및 의견제출 주택의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군ㆍ금남ㆍ연기ㆍ연서면은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인접해 원룸 신축 등 개발수요가 증가해 10% 내외 상승했으며, 조치원읍, 전의ㆍ전동ㆍ소정면은 개발수요가 적어 5% 내외의 소폭 상승율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최고액이 7억 9000만 원(조치원읍 서창리 소재)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액은 336만 원(전동면 보덕리 소재)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오는 6월 28일까지 조정ㆍ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박미애 과표담당은 "오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세(취득세,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분류의 기초가 되는 등 재산가액 판단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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