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2항에 명시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아산시는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을 위해 예산 2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문의☎ 531-2232)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보수교육비 지원방법은 당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에 한해 법인(시설)또는 개인이 소정의 신청서류(보수교육비 지원신청서, 교육이수증, 교육비납입영수증, 재직증명서, 본인통장사본)를 구비해 아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평소 어려운 여건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법정보수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드높이고,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변화 등에 대처하는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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