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원화돼 있지만, 지난해 12월 국유재산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올 6월 19일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 일반재산을 위탁받아 관리·처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93필지/1,463천㎡의 토지에 대한 관련 공부를 정리해 지난 15일까지 이관했으며, 5월 31까지 기존 대부계약 서류, 매각서류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유 일반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충남도청 내 내포지방사무소)의 사용허가나 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그동안 당진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단계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726필지/2,122천㎡중 1,033필지/659천㎡를 이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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