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민원인을 위한 민원인의 권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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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원인을 위한 민원인의 권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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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미란다 선언문’ 홈페이지·민원실 등에 게시

▲ 당진시청
당진시는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 운영을 위해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한 ‘민원 미란다 선언문’을 시 홈페이지와 시청·읍·면·동 민원실에 게시했다고 9일 밝혔다.

민원 미란다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민원인은 고객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이다.

더불어, 시는 민원실 공무원들이 선언문을 직접 낭독하게 함으로써 민원인 권리수호가 민원현장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민원행정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철희 민원과장은 “시는 시민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가 민원상담센터를 무료로 운영하고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한 단축,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민원 미란다 선언으로 시민들이 민원행정을 더욱 신뢰하고 공무원은 그 신뢰에 보답해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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