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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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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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택개량 사업,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 당진시청
당진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올해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5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택개량 사업 110동과 빈집 정비 사업 80동, 슬레이트 처리 사업 37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 사업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인 노후·불량 주택을 신·개축이나 부분 개량하는 사업으로, 신·개축은 세대 당 5천만 원, 부분 개량·증축은 세대 당 2천5백만 원을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융자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에 한해 취·등록세가 면제 되는 혜택이 있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동 당 300만 원 내외로 지원되며,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와 연계해 실시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동당 총 24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비 외 초과 발생하는 철거·처리비용은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달부터 3월에 확정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사업 추진율에 대한 읍·면·동별 평가를 실시해 다음해 사업량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연초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중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으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주택개량 90동, 빈집 정비 80동, 슬레이트 철거 51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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