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소방서,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령 및 화재발생 사례 교육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4월9일 오후 2시 아산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화재발생 사례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실시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041-538-0322)로 문의 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