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집중신고기간 설정은 최근 아산지역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지역보다 앞서서 불편· 불합리한 시설을 사전에 개선해 우리생명을 지키고자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불편·불합리한 신호운영, 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교통·도로 관련 개선이 필요한 모든 시설물이다.
신고는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및 각 지구대·파출소로 전화 또는 아산경찰서 홈페이지(http://www.cnpolice.go.kr/SEO/AS/)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은 아산시청,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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