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거 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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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거 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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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관내 장애인, 고령자 등 대상...장기 저리로 융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8일부터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의 주택 개조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장기 저리에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49만 2364원) 이하이거나 임대사업자가 주거 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치려는 경우 등이라는 것.

주택 개조 항목은 ▲출입문 폭 확보 ▲출입문 손잡이 교체 ▲바닥높이 차 제거 ▲미끄럼 방지 마감재 시공 ▲비디오폰 설치 ▲좌식 싱크대 설치 ▲침실 조명 설치 ▲욕조 높이 조정 ▲욕실 내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주거 약자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융자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가구당 260만 원을 융자하며, 융자 조건은 연 2%의 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대상자 추천 신청(신청인→지자체) ▲대상자 추천 통보(지자체→우리은행)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하게 되며, 서류제출 할 때 대출금의 50%를 준공 시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이 사업은 새로 시작한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 대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관내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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