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3〜9급 공무원 11명에 대해 해임·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은 여러 행태로 드러났다.
해임된 A(6급)씨는 지난해 초 휴대전화로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1400만원을 빌리고 이마저도 갚지 않아 공갈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한 여직원 B(9급)씨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인전화를 즐겼는데 당시 사무실로 청구된 통화료만 1500만원에 이르렀다.
대구시는 통화료 전액을 환수 조치했으며, B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이밖에 3급인 C씨와 5급인 D씨는 대구지하철참사 성금을 부실하게 사용한 사실 등이 발각돼 각각 불문경고와 감봉 1개월을 받았으며, 음주운전을 하거나 지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4급 공무원 2명은 모두 견책처분을 받았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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