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구청장 곽대훈) 민원인의 권리를 향상 및 미소친절 도시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민원 미란다(민원인 권리 고지제) 운영'과 '미소친절 실천의 날'을 운영 민원서비스 향상 시책을 추진한다.
민원 미란다(민원인 권리 고지제)는 민원 서비스 만족도와 민원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민원 미란다' 제도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미리 알려주고자 마련한 시책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형사소송법의 미란다 원칙과 같이 '모든 민원인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를 받고,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이다. 사전 안내 방법은 민원접수 창구와 각 부서 출입구, 區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민원접수시 명함크기의 안내문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달서구청 종합민원실 1일 방문 민원인수는 1,000여명 정도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 여권신청 및 접수, 가족관계등록, 위생업소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해 방문한다.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 달서구는 민원 미란다(민원인 권리 고지제) 운영과 함께 서비스 제공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한다. ▷ 미소친절(3S 운동) 실천의 날 운영 ▷ 목요 야간민원실 처리업무 확대 ▷ 민원코디네이터제 운영 등을 운영한다.
▷ 미소친절(3S 운동) 실천의 날 운영은 미소와 친절로 민원인을 맞이하고자 4월 한달 동안 매주 수요일을 미소친절 실천의 날로 정하고 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인사(Say hello)로 맞이하고 미소(Smile)로 민원을 안내한 후 마무리 인사(Say good-bye)하는 3S 운동도 전개한다.
▷ 목요 야간민원실 처리업무 확대로 주간에 민원처리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을 위해 매주 목요일 운영하고 있는 목요 야간민원실 처리업무 중 각종 인․허가증 교부 업무를 추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민원코디네이터제 운영은 인․허가 및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처리안내와 업무를 지원해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區․보건소 및 洞 민원실과 민원공무원을 모니터링해 우수사례 전파와 미흡한 점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달서구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Speed-up 운영, 민원처리 실태의 주기적 점검을 위한 민원사무 심사관제 운영, 민원실을 방문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결혼이민여성을 도우미로 배치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통역시스템 운영, 전동보장구 충전기 배치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기태 달서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민원인은 금융기관․백화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서비스 경험으로 행정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달서구는 기대에 부응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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