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나래원, 5일부터 사용요금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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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나래원, 5일부터 사용요금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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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요금과 지역구분 일원화

 

▲ 공주 나래원
지난 2월에 개관한 친환경 선진장사시설 '공주 나래원'이 시민과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5일부터 지역구분과 사용요금을 변경한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오는 5일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당초 관내, 준관내, 관외로 구분해 사용 요금을 적용했던 것을 관내(공주시)와 관외지역으로 명확히 구분했다는 것.

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5세 이상 화장의 경우 관내는 당초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당초 준관내 지역 30만 원과 관외 지역 50만 원으로 나눠진 요금을 관외 지역 50만 원으로 일원화 했다.

또한,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관내지역 8만 원(당초 12만 원), 관외지역 45만 원(당초 준관내 25만 원, 관외 50만 원)으로 변경했으며, 관내지역 시민으로 한정했던 잔디장은 관외지역 주민도 50만 원을 부담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봉우 나래원담당은 "나래원을 찾는 모든 고객들에게 최상을 서비스를 다하겠다"며 "앞으로 고인에 대한 사랑과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나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 나래원'은 공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친환경 종합 장사시설로 지난 2월 15일 개관해 현재까지 화장 151구, 봉안 26위, 유택동산 5기 등 총 182건을 실시해 1일 평균 4건을 소화하고 있다. 자세한 이용 문의는 공주 나래원(☏041-840-8980)이나 홈페이지(http://naraewon.go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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