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는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개 분야 13개의 서비스 및 제도를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3개 분야는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사회취약계층 및 농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민원인 권익 보호 등으로, 시는 이를 적극 추진해 민원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것.
또,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평가제도, 민원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도,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평가제도,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민원사무심사관 제도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취약계층 및 농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을 위한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농번기 들판 민원 배달제를 운영한다.
특히,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해 민원인 미란다 제도를 운영해 민원인 권리가 담긴 선언문과 공주시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종합민원실, 읍ㆍ면ㆍ동 민원실, 인허가 민원 처리부서 등에 게시하고 급증민원에 대한 조기 경보제를 운영한다.
박종수 민원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권익을 찾아주고 보호해 주는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인 권리 선언문'의 세부 내용은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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