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어린이가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통영과 2월 창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의 어린이가 통학차량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해마다 1,00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이와 유사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있으나 학교, 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부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소중한 어린의의 생명을 앗아 가는 안타까운 사고롤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과 제53조의 2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하차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법적 조치는 벌금 7만원, 벌점 15점에 불과한 실정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지난3월28일 김장실의원이 발의 했다.
또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법이 오히려 운전자의 부주의를 부추기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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